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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실물 CCTV 열람 가능합니다!

2023-07-18
조회수 4204

안녕하세요!

바르다 CCTV입니다 : )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휴대폰, 지갑, 가방 등 다양한 물건을 어딘가에 잠시 놓고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실물을 잃어버린 후 CCTV 열람을 하면 조금 더 찾기가 쉬운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포스트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나의 물건을 분실하였을 때, 금방 알아차리고 찾으러 가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난 후 알아채고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답니다.


운이 좋게 어디에서 분실을 하였는지, 분실한 시간대는 언제인지 알고만 있다면 분실한 장소 주변에 CCTV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분실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 CCTV를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와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해당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끔 CCTV 관리자에게 CCTV 열람 요청을 하였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함께 대동해야 CCTV 열람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먼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하고, 경찰과 함께 대동하지 않아도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전하였는데도 CCTV 열람을 거부한다면,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의 기관으로 전화 상담을 하여 CCTV 열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체가 CCTV 열람을 요구하면 CCTV 관리자는 분실물의 시간대와 장소를 확인하고 분실물의 행방을 확인하여 훔쳐 갔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요구자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요구자가 CCTV 열람을 하고 싶다면 CCTV 관리자는 제3자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보여줘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요.


그러나 관리자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방만 확인하고 누군가 훔쳐 갔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를 할 것이고, 만약 처음부터 없었다면 다른 장소에 CCTV를 확인해야겠지요.



이렇게 보다시피 CCTV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필수품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저희 바르다 CCTV에서는 합리적인 금액과 최고의 서비스로 CCTV 설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시로 포토후기를 작성해주시는 분들에게 특수 카메라를 무료 업그레이드 해드리거나, 최고급형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지요.


또한 성향에 따라서 일시불, 12개월 할부, 24개월 할부, 36개월 할부 총 4가지의 방식으로 약정 기간을 조절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약정 기간 이후에는 요금 지불 없이 평생 사용 가능!


CCTV 설치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이신 분들은 아래 명함을 통해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바르다 CCTV 이었습니다 :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바르다 CCTV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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